평안물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평안물산에 대해 생산중단 사항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에 부과된 벌점은 10.5점으로, 평안물산의 최근 2년간 누적벌점은 14.5점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공시위반제재금 2100만원이 부과됐다.한국거래소는 "평안물산 주식이 현재 매매거래 정지 중이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 정지조치는 없다"고 밝혔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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