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라미드그룹이 박희태 국회의장 측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총 2억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라미드그룹의 한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 측에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라미드 측 회계장부를 통해 박 의장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박 의장이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었다.문제의 수임료는 라미드그룹이 지난 2008년 경기 가평 골프장의 영업허가 취소소송과 관련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 분배된 돈이다. 라미드그룹은 2월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에 1000만원짜리 수표 10장, 이어 다음달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추가로 건넸다.검찰은 수표추적을 통해 이 중 먼저 받은 1000만원짜리 수표 중 4장이 박희태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한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의해 6월말 현금화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추가로 1000만원 수표가 한 장 더 박희태 캠프에서 현금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나머지 금액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수표 및 계좌추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대 직전 박희태 의장 명의로 1억5000만원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포착했다.검찰은 또 나중에 전달된 5000만원 수표 중 일부가 정계 원로인사의 아들인 허모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일 소환해 조사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절반인 5000만원을 현금화해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씨를 상대로 라미드 측이 박 의장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건넨 돈을 왜 허씨가 보관했는지 추궁했으나 허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돈봉투 사건과) 구체적인 연관성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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