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분 기준은 시간,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판단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박카스나 소화제 등 일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조모씨 등 약사 66명이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분 기준은 항상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정책이 바뀌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이들 제품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식품과 달리 의약외품 안전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만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이에 반발한 조씨 등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슈퍼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약품 오ㆍ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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