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소송' 유리한 고지 선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먹는샘물 '제주 삼다수'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농심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말 공포된 이 조례는 농심이 오는 3월14일까지만 먹는샘물 '제주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인 내달 14일 이후부터 판매기간이 1년 가량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조례는 농심이 추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그러나 농심이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먹는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본안 소송 2건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일단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본안 소송건이 2건이나 남아있고 제주도가 항고하겠다고 나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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