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지난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 주식은 직전해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를 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 주식은 21억7251만1000주로 직전해 대비 4.9% 늘었다. 코스피 상장주식은 8억1592만7000주로 직전해보다 13.9% 감소했으나 코스닥 상장주식이 13억5658만4000주로 20.8% 증가했다.코스피 시장에서 총 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이 가장 많은 5개사는 금호산업, 도화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대성에너지, 한국종합기술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총 발행 주식수의 87.8%인 9725만9000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됐다. 도화엔지니어링은 1477만2000주(87.6%), 금호타이어는 8048만9000주(75.4%), 대성에너지는 2000만주(72.7%), 한국종합기술은 769만6000주(70.3%)가 보호예수에서 벗어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지트 3100만2000주(83.8%), 성융광전투자유한공사 5883만6000주(76.6%), 웨이포트유한공사 4180만5000주(74.8%), 에스에이엠티 5899만주(73.7%), 케이티롤 306만1000주(72.9%) 순이었다.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사들의 보호예수해제일 전후 8일 주가등락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코스피 시장 상장종목은 상승 33회(41.2%), 하락 44회(55.0%), 보합 3회(3.8%)로 하락횟수가 11회(13.8%)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제일 다음날(D+1일)은 상승 2종목, 하락 8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해제 후 2거래일째 되는 날(D+2일) 역시 상승 2종목, 하락 7종목, 보합 1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다. 반면 코스닥 시장 상장종목은 상승 40회(50.0%), 하락 39회(48.7%), 보합 1회(1.3%)로 상승이 하락보다 1회 많았다. 역시 해제일 이후 D+1일은 상승 7종목, 하락 3종목으로 상승종목이 훨씬 많았다. D+2일은 상승 6종목, 하락 4종목이었다.지난해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6억8870만4000주로 직전해 대비 35.7%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저치다. 의무보호예수량이 감소한 것은 코스피 상장주식의 전매제한 의제모집이 2010년 대비 65.2% 줄어든 데다 코스닥 상장주식의 기업합병 역시 76.9%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무보호예수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이 3억1205만2000주(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매제한 의제모집분' 2억4946만9000주(35.8%), '법원인가 제3자매각(M&A)분' 7056만2000주(10.1%), 기타 6447만9000주(9.3%) 순이었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4억4008만1000주(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분' 2억7656만1000주(27.9%), 합병 8855만2000주(8.9%), 기타 1억8694만8000주(18.8%) 순이었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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