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벽산건설 대표이사 해임권고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벽산건설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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