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은돈'의혹 이화영前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현대차前부회장·제일저축銀회장 등에게 1억수천만원 수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동진(62)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 때문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청와대 관계자에게 말해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9~2010년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도민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규철((62.구속기소)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의심스런 자금흐름을 포착해 채 회장, 김 전 현대차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밤샘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7대 의원(서울 중랑갑)에 당선돼 열린우리당 원내부총무를 지낸 이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강원 동해ㆍ삼척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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