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위해 6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거래소는 "한화는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3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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