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 1일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모든 재판부로 전면 확대실시 발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8월 이후부턴 개인파산절차가 접수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만에 끝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모든 재판부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파산절차’란 서면위주 조사의 한계로 말미암아 종전 길게는 1년6개월 가까이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줄인 새로운 절차를 의미한다.바뀌는 절차에 따르면, 관할위반이나 전문직 고소득자의 파산신청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만 아니면 비용 납부만으로 지체 없이 파산이 선고된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접수 후 1개월 내 파산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산이 선고되면 1개월간 채권자 면책 이의기간, 2개월간 채무자 재산·소득조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3개월 안에 면책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은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재산·소득을 조사해 보수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엔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관재인 선임에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다.법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신청업무 개선에 따라 관재인의 조사 부담이 줄어들면 비용은 더 저렴해 질 것”이라며 “향후 관재인을 통한 공정·투명·신속한 재산조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이 같은 절차를 1개 재판부에 시범 운용하고, 지난달 9일 공청회를 거쳐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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