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국토해양부에서는 재산권 보호차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이의신청은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을 재평가해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서 3월 19일 다시 공시한다.참고로 의견청취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를 말한다.표준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조사와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다음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걸친다. 지역·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지자체장이 공시한다.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순의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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