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 맞소송전에 中企 '새우등 터지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워크아웃 비용 부담 책임을 둘러싸고 국책금융기관 간에 맞소송전이 벌어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코스모텍 채권단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상대로 워크아웃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도 "현재 (기보를) 소송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 2010년 11월 코스모텍에 대한 워크아웃 방안을 결의했으며, 이 방안에 따라 손실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기보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보는 '워크아웃은 대지급 사유가 아니다'라며 채권단 측의 워크아웃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단과 기보가 대립하는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15일 조정 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은행권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결정안에 기보는 반발, 이달 중 조정위를 상대로 조정결정 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자칫하면 맞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국책 금융기관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건 워크아웃 당사자인 코스모텍이다. 코스모텍은 워크아웃에 규정된 출자전환이 1년 가까이 지연되다가 지난 12월에야 가까스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워크아웃의 취지가 퇴색된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국책금융기관간의 소송전에 쏠린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소송을 결정하기 전)최대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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