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미소 짓는 지지자'

[아시아경제 양지웅 기자]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한 지지자가 미소 짓고 있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양지웅 기자 yangdo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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