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벌금형..업무복귀 가능(1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상미 기자]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아 구금상태에서 풀려나게 됨에 따라 교육감 업무에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함께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정준영 기자 foxfury@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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