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차판매 회생절차 종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대우자동차판매에서 버스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된 법인인 대우차판매가 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신설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분할신설회사 대우차판매가 회생절차 종결요건을 갖추었고,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향상된 점 등을 감안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청산위기에 몰려 지난해 8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대우자동차판매는 다음달 9일 회생계획이 인가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 3개 회사로 분할됐다. 이 가운데 대우차판매의 회생절차가 개시신청 후 6개월이 되기 전 채무 조정, 투자유치 등 경영정상화작업을 완료해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은 분할존속회사인 대우송도개발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천 송도개발사업의 진행 추이 등을 지켜본 후 회생절차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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