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만3~4세 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을 위해 매월 22만원씩 지급한다.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제시한 이후 발표된 첫 후속 조치다.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3~4세 유아를 둔 모든 가정은 매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만3~4세로 확대한 것이다.올해는 매달 3세를 둔 가정은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 5세 2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 받았지만, 내년부터 3~5세 아동에게 똑같이 22만원씩 지급 받는다. 보육료는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 ▲2016년 30만원 등으로 해마다 인상된다. 정부는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육대상 지원대상은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재원은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마련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3~4세 보육료 지원에 따라 절감되는 지방비를 활용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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