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
2000만 원 이상의 전자공개수의계약과 일반경쟁 계약건에 대해 계약된 업체에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할 때 대금지급 예정일자를 문자로 전송한다. 전송내용은 공사명과 금액, 지급 예정일자 등이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건에 대해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해당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할때 대금 지급 예정 일자를 문자로 전송, 원도급업체로부터 적기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각종 체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구는 이런 문자발송 효과가 업체로부터 기대 이상 좋은 반응이 있자 올해부터 문자전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양천구 신수호 재무과장은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자금회전, 임금과 각종 대가지급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