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리엔'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항소심 승소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고현정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이름을 알린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LG생활건강의 한방 샴푸 브랜드 ‘리엔’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화장품과 용기 등을 모두 폐기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면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라는 브랜드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1일 LG생활건강이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자사 브랜드 'ReEn'(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엔과 리엔케이는 비록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한방샴푸 브랜드인 '리엔'은 주로 대형할인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면, 고급화장품 브랜드인 '리엔케이'는 고가로 백화점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판매방법과 장소, 가격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10년 9월에 출시된 ‘리엔케이’는 30대 성인여성을 주 고객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로 출시 후 4개월 만에 2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LG생활건강 측은 2010년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가 자사 브랜드인 ‘리엔’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두 상표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다"며 "리엔케이의 화장품 및 용기를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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