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 제한'

'클린인터넷' 위해 법령개정…포털·통신·게임사 대상으로 간담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0일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포털·통신·게임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았다.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됐다"며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사이트의 개인 정보가 삭제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목표로 2012년 중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년 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 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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