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보름용 25개 먹거리 품목 집중단속

관세청, 9일~2월10일 밀수,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저질외국산 국산위장 등 7대 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설·보름용 25개 먹거리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관세청은 9일 설·대보름을 앞두고 서민생활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단속 대상 및 중점 유형=단속대상은 제수·부럼·선물용품으로 쓰이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등 25개 품목이다. 특히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 상승률이 높아 물가불안으로 작용하는 품목에 집중된다.관세청은 ▲품명위장 등 밀수입 ▲검사·검역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유형에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이를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가 설치되고 전국세관 조사요원 675명이 동원된다.이들 요원들은 단속품목의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세관통관 후 분할·재포장과정에서 저질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얻는 행위를 잡아낸다.◆단속 배경과 계획=관세청의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010년 같은 기간보다 4.2%, 앞 달(11월)보다 0.4% 오르는 등 소비자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는 까닭이다.게다가 명절을 앞뒤로 농수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거세지고 이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반입 위험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정영주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농수축산물은 국민 식탁안전과 직결돼 다른 품목들보다 검사?검역 등 수입조건이 까다롭고 세율이 높은 품목이 많아 이를 피하기 위해 불법반입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농수축산물의 수입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FTA를 악용한 원산지 우회수입단속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관세청은 전화(국번 없이 125)나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밀수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에겐 내용, 금액 등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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