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주소, 태명, 부모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해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012년 새해부터 구로구민이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구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조성의 일환으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 혹시 모를 미아발생 시에도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기주민등록증 시안
아기주민등록증엔 아이 사진과 이름, 출생일, 주소 등 기본정보와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성명, 부모의 바람 및 연락처가 담긴다. 발급대상은 구로구 거주자의 자녀로서 발급신청서와 아기사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방문신고의 경우 3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아기주민등록증발급은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