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사장 현장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

20m이상 도로변 가설울타리 환경 친화적 디자인으로 설치 등 건축공사장 공사용 임시시설물 기준 마련해 올 1월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해부터 지역 내 건축공사장을 환경 친화적인 곳으로 보완하고 재정비한다.이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 생활환경 저해 요소와 저급자재 사용으로 미관을 해치는 건축공사장 환경을 개선, 구민생활 피해를 줄이고 도시미관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는 건축공사장의 공사용 임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난해 12월에 세우고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 관계자가 공사를 하기 전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한 조건이 부여돼 착공신고 때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선도로 대형공사장 가림막 설치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설치 ▲소음과 먼지발생 저감추진 ▲안전을 고려한 설치기준 개선▲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등 4가지다. 먼저 가설울타리 설치는 20m이상 도로와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장의 경우 주변과 어울리는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치해야 한다. 8m미만 도로에 접한 공사장도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가림벽 전면에 가로60㎝×세로50㎝ 규모로 아크릴 등 투명 재질을 설치해 공사 진행사항을 주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가림막 설치는 간선도로변 공사장 경우 분진효과가 뛰어나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혼합수직망(PP+PE), PP수직망, PVC 수직보호망 등 재질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면도로와 주택가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현장에 맞게 설치하되 부직포 재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또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없애기 위해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거지역과 시간대별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두어 초과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토요일과 오전·오후 시간대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위주로 공사하도록 적극 계도하며 일요일에는 공사를 금지한다.구는 그 밖에 낙하물 방지시설, 자재 반입과 저장소 설치, 공사장 진·출입구 설치 등 안전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 주민이 동영상으로 공사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30일간 지역 내 건축공사장 189개 소를 대상으로 공사장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 건설업체가 시공,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휴일과 야간공사에는 소음과 먼지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시공사별로 현장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된 임시시설물들이 구에서 만든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보다 안전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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