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네온사인 사용업체 단속 장면
특히 옥외 광고물중 네온사인 사용업체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된다.또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고 전력피크시간대 일2회 난방을 금지하며 기존 공공부문 옥외 야간조명은 전면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 일반용과 교육용 전력다소비건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를 넘을 수 없다.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관과 기업에 대해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송삼식 환경과장은 “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각 가정도 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역내 건물 난방온도 제한대상시설은 100~999kW 전력다소비건물 431개 소, 1000kW이상 2000kW미만 162개 소, 2000kW이상 18개소 등이 있다.환경과(☎2670-344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