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 규제 완화로 활성화 기틀 마련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부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종류가 줄어드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기준 중에서 건설공사 기계화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실적이 거의 없어진 자동염분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진동측정계 등 장비 4종이 삭제된다,또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설비감리전문회사는 설비가 주된 공종이더라도 종합공사는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 수행할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해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써 설비감리업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원이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안전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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