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발효, 임시주총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진로발효는 주식회사 내일신문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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