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교보증권은 배임혐의에 따른 피고발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시선알디아이(주)의 고발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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