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위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으로 2012년 4월 제 19대 총선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조항으로 재판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됐으면 재심을 청구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원)대 2(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해 2월 온라인 SNS 등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온라인 매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면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어느 누구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해서는 안된다. 사진ㆍ문서 등의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트위터 등도 이런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치적 요소가 조금 있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왔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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