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協 '준법지원인제도 '3천억' 기준 재고돼야'

코스닥 기업들에 큰 부담'고임금' 법률전문가 채용은 기업 활력 떨어뜨릴 것[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협회가 정부의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3000억 이상 상장사'라는 도입의무기업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스닥협회 측은 29일 "상당수 코스닥상장기업의 규모나 업력 등을 감안할 때 준법지원인의 선임은 커다란 부담"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회원사업부 부장은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선임·설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돼 있다"면서 "준법지원인의 선임 강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준법지원인제도는 상법 개정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면서 "신입직원의 몇 배에 달하는 고임금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3000억원의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면서 "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경제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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