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국제회계기준(K-IFRS) 안에 흩어져있던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단일기준서로 통합되고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됐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제회계기준 '종업원 급여' 및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을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금융위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exit price)을 말한다. 여기서 정상거래는 청산이나 기타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매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를 가정해 일컫는 말이다.또 부채나 자기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측정일에 측정대상 상품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해 측정하고,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토록 했다.이밖에 종업원 급여에 있어서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했다.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내용은 2013년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해 이번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올해부터 이번 제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재우 기자 jj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