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부 금융회사 반환 요구땐 돌려줘야

금융위, 금감원 검사·제재 권리보호 강화방안 의결[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금융당국이 실시한 검사 결과 장부를 금융회사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검사 착수 이전 해당 회사에 일주일 전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제재 절차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 임직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과정의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그 동안의 금융감독 방식에 대해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우선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검사 때 제출받은 장부는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이 장기간 검사 장부를 보관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금융회사 업무수행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재 결과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전면 공개주의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검사 관련 서류 작성시 변호사 등의 조력권 등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 내용도 검사기록으로 의무 관리해야 한다. 검사 착수일 1주일 전 금융사에 검사기간이나 목적 등을 사전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하되 검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전통지를 안 해도 되는 예외규정을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권익보호담당역 신설 조항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해 내년 4월부터 도입 시행할 방침"이라며 "당국 검사와 제재 투명성을 높이면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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