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보험권에서 대출취급수수료 및 송금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기업대출 연대보증 대상이 대표이사, 대주주 등으로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권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겨냥해 지난달 발표한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추진 방안을 내놓았다.우선 대출이자 외에 대출취급수수료 등 특별한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와 개별 약정에 따른 기업대출 계약 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그 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현재 보험회사들은 특정 대출계약 상품에 대해 대출금액의 0.5~1%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되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대상을 보증인특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비보호대상 보증인은 대표이사,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 기업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 가족, 친척 등에 기초한 보증인과 구별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별로 제도 개선, 전산 개발 등 업무 절차를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별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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