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 빌미' 수뢰 건설업자 구속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W건설사 심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만들고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임대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다.심씨는 지난해 초부터 "서울메트로 등의 간부들에게 힘을 써서 상가 사업권을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입점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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