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김승미 기자]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58) , 시사평론가 진중권(48)씨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한날 한자리서 모두 사법부의 유죄 판단 철퇴를 맞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12월22일은 진보진영 수난의 날'이란 꼬리표마저 따라붙고 있다.22일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 전 의원, 강 의원 및 진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앞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징역1년의 실형을, 강 의원과 진씨는 벌금300만원을 물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진상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원직을 잃은 후 시사팟캐스트 풍자토크쇼 '나는꼼수다(나꼼수)'의 공동진행을 맡으며 내년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던 정 전 의원은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감옥행은 물론 피선거권도 잃어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강 의원은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공중부양' 논란을 일으키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됐다.진씨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듣보잡'으로 칭한 인터넷 게시물로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씨는 지난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한편, 정 전 의원은 판결 선고 당일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입감을 위해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불응하고 2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재차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이 판결 선고 직후 나꼼수 마지막 방송을 녹음한 후 자진출두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지지자들의 “'나꼼수'를 막으려는 꼼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23일 “정 전 의원의 자진출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수감이 재판의 정당한 결과가 아닌 정권 비리를 향한 국민적 호소가 큰 정 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정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아래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될 예정으로 알려졌다.2차 통보에도 출석에 불응한 정 전 의원의 신병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늦게 자진출두 연락을 받았다"며 "강제구인 여부 등 정 전 의원의 처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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