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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