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삼부토건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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