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참엔지니어링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한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조강욱 기자 jomarok@ⓒ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