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휴대전화 암유발 가능성 발표 등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오는 201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 무선기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방통위가 마련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휴대전화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노트북과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대폭 확대된다. 측정대상이 되는 신체부위도 제품의 사용방법에 따라 머리, 몸, 팔다리를 포함한 전신으로 넓힌다.
전자파흡수율이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유럽 등에서도 이미 노트북, 무전기, 위성전화기 등의 무선기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휴대전화 기기의 전자파흡수율을 1.6W/Kg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단말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에서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지해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항상 인체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용 디지털 기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전자파필터’가 손꼽힌다. 전자파필터는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전자파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전기코드와 콘센트 사이에 꽂아 쓰는 가정용과 이어폰 줄에 감아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으로 나뉜다. 전자파필터 전문기업 웨이브텍에서 판매 중인 ‘’는 국가공인기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전자파 발생량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규제하는 수준으로 낮춰준다. 가정용 세파는 전원콘센트에서부터 전자파 생성을 막기 때문에 TV나 컴퓨터 자체에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 전원 케이블 길이가 2.2미터 이상이면 전자파억제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콘센트를 사용할 때는 전자제품별로 각각의 세파를 꽂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이나 태블릿PC 같은 통신기기는 전자파가 수신기를 통해 뇌로 타고 들어올 수 있다. 되도록 통화를 할 때는 이어폰이나 핸즈프리 등의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어폰용 전자파필터 세파’를 이어폰 줄에 묶어 쓰면 전자파를 막아줄 수 있다. 이어폰용 전자파필터 세파는 얼리어답터 쇼핑몰 슙()에서 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박승규 기자 mai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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