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한 통관안내서비스

관세청, 24일부터 관리대상화물지정 등 14종…업무처리절차 변경 관련공지사항도 ‘척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선세관 통관안내서비스가 24일부터 이뤄진다. 관세청은 23일 관세행정 고객이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통관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비스내용은 관세행정법규가 정하는 의무를 기간 안에 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덜 수 있게 관리대상화물지정, 수출 미선적 현황 등 통관관련정보 사전안내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절차변경으로 신고인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이다.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 주소창이 뜨면 주소(www.customs.go.kr/m/index.jsp)를 입력, 보안인증서를 설치한 뒤 로그인 화면에서 ID, Password를 치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다.관세청은 관세행정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 수·출입물품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출입신고서처리 진행정보 등을 꾸준히 보내줄 계획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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