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 종부세 과세대상(2006~2007년은 세대별로 합산과세 했으나, 2008년 11월13일 위헌결정으로 인별과세로 전환)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5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안종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돼 연말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