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서 주식ㆍ채권 펀드 등을 위탁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구체적 제재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최대 9개월간 자금위탁 등 거래가 유예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은 최대 2년간 거래가 정지되고 손실금액, 고의ㆍ중과실 정도에 따라 조치가 내려진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시가평가자산의 5~30%이면 경고, 31~60%면 운용사에 1년 이하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구체적 제재조치는 우체국금융 자금운용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제재 내역과 투자손실범위 등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된다. 김명룡 본부장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거래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을 교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투자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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