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단독과 다가구주택 실거래 정보공개도 맡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국토해양부가 8.18 전월세 대책 후속조치로 실거래가 정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해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동향과 주택가격동향 등 조사·통계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체험에 나섰다.감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업무를 하고 있다.또 2009년부터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권 원장의 현장체험은 지난 15일 성남지점과 분당구 구미동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권진봉 감정원장(왼쪽)이 현장 점검에 나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 원장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격조사와 통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감정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우편 등 서면접수 뿐 아니라 인터넷 접수로 확대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한국감정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관보고시 등 행정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지가동향조사(지가변동률)와 오피스·매장용 빌딩 임대사례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또 내년 1월 1일자 기준 공시지가부터 가격공시 총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앞으로 토지와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가격조사와 통계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일괄, 수행하게 됐다.앞서 한국감정원은 국민은행이 맡고 있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넘겨받아 내년부터 정부 통계를 생산하기로 2010년도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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