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는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이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신과와 산업의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각각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했다.또 2회 이상 출산하는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일을 최소 9개월 앞당기고 수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돼 특히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 중 임신, 출산 기피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모자(母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 모자한방병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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