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자동출입국심사제도' 도입 합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양국 여행객들이 출입국 심사대에서 대면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한미 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여행객들의 출입국 심사를 이같이 간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미 양국에서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ler)'은 내년 1월부터 출입국 심사관리관의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심사 시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지문, 얼굴사진과 같은 신체 기록(바이오 데이터)이 등록돼 안전성이 보장된 여행객을 통상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급하는 전자여권에는 이같은 신체 기록들이 등록돼 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전자여권에 수록돼 있는 바이오 데이터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지, 신상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할 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준비하자고 합의한 단계"라고 설명했다.미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모든 회원국들과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우선 한국과 먼저 제도를 운영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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