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사용기간 36개월로 연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11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최대 36개월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해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은 민간건설업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신속히 설치하기로 했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구호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20동을 선 제작했다.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피해주민 32세대에 39동을 지원했고 올해 태풍·홍수 피해주민 2세대에는 2동을 지급했다. 이밖에 대형 재해 발생에 대비해 79동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축하고 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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