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터넷 중독 해소 종합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문구를 게시한 게임업체나 이용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에는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행안부는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인터넷 중독 해소와 관련된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매년 수립하기로 했다.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표시 등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밖에 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단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과 공동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중복투자를 막도록 했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그린 인터넷 인증제도로 인터넷 중독을 막는 업계의 자율 노력을 유도해낼 수 있게 됐다”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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