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당지원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일감몰아주기 형태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85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재판부로부터 법인부과 받은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85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가격이 시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글로비스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지원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자동차가 계열사인 글로비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부당지원했다고 판단, 2002~2003년도 법인세 70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기아자동차에게도 같은 이유로 2002~2003년도 법인세 15억원을 부과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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