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빌 쇼크(요금 고지서로 인한 충격) 방지법'이 추진된다.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2일 '빌 쇼크'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내는 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발생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등이 부과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게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잠금'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기계적인 문제와 복잡해진 요금체계 등 때문에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이 법안이 통과하면 이용자들이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요금 폭탄의 원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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