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재료 밀수·부정수입 11월 집중단속

관세청, 이달 중 5대 불법유형 중점…고추, 마늘, 생강, 무, 파, 소금, 배추 등 11개 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가을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관세청은 1일 김장재료의 밀수·부정수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단속은 고세율의 세금이 나오는 마른 고추(관세율 270%) 등 김장재료의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불법반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올 장마·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고추, 마늘 등 일부 농산물 작황부진에 따라 값이 뛰어 수입신고가와 국산도매가 차이가 크게 생기고 있는 점도 단속배경이다.특히 수요집중기를 맞아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전문밀수조직의 한탕주의식 밀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집중단속이 필요한 때라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관세청은 5대 불법유형에 대해선 중점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고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의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저품질·저가 외국산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값 차이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수집 및 판매행위다.중점단속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무, 파, 소금, 배추, 김치, 젓갈 등 주요 김장재료 11개다. 관세청은 짧은 기간 내 효과적 단속을 하기 위해 전국세관 42개 단속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시킨다. 관할구역 농수산물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등으로 우범업체를 선정, 기획조사 한다.한편 밀수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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