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나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5200명의 신규 수급자를 선정했다. 이들을 포함해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총 4만1300명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4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월 35만~86만원)에 생활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가 제공된다. 추가급려로는 중증 독거·출산이 66만4000원, 독거·자립준비 16만6000원, 중증장애인가구·취약가구·학교 직장생활 8만3000원 등이다. 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며,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이용한 후 결제하는 식이다. 수급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 비용의 6~15%(2만1000원~9만1000원)이며, 추가급여는 2~5%수준이다. 기존 이용자의 46%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면제)와 차상위계층(2만원)은 기존 부담금과 변함없다.또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도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했다. 추가 급여 사유에는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에 관한 궁금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했고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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