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두물머리 올해 강제철거 안한다'

[수원=이영규 기자]대한민국 유기농 발원지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대한 강제 철거작업이 올해 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5차례에 걸쳐 두물머리 측에 '계고장'을 보냈으며, 최종 철거 시한은 이달 31일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로 부터 경기도에 위임된 권한이 올해 말로 만료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두물머리 철거를 경기도가 나서서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달 9일 두물머리 철거관련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1심에서는 양평군이 졌다"며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간 뒤에 철거해도 늦지 않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내년 12월31일이면 이들 4개 주민들의 팔당댐 내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며 "이때 허가권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만큼, 몇 달 앞당겨 철거하기 위해 천주교 등 종교계의 반대 등을 무릅쓰고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두물머리 철거는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등 정부와 연관돼 있고, 철거를 위해서는 경찰과의 협조도 필요해 행정 대집행을 당장 진행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포럼에서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건설환경공학과ㆍ사진)는 "해외에서는 제방을 만들면서 제방 안에 있는 농지들은 모두 밖으로 내보낸다"며 "제방 안에 유기농 단지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 댐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두물머리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곳은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라며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두물머리는 경기도 팔당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초의 유기농 단지로 1970년대부터 300여 가구가 모여 농사를 지어왔으나 최근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4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