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 불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청부폭행'물의를 빚었으나 앞서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이은욱(55) 전 사장에 대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청부폭행에 나선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로 이 회장과 같은 회사 김모(49) 이사에 대해 25일 각각 불구속기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줘 이 전 사장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고 이들 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 4개월만에 해임된 이 전 사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언론사를 통해 제보에 나서는 등 사태가 커지자 이를 수습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령ㆍ병환 등과 함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18일 이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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